영국이민
영국이민을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몇 가지 이민 방법들이 있다. 이민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하나씩 풀어 나가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.
기술이민 HSMP
이는 고급인력이 이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. 그렇다고 한 분야의 매우 전문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. 학력 , 경력 , 연봉 , 나이 , 업적 , 배우자능력 등에 점수를 주어 총 65 점을 취득하면 고급인력으로 판정되어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. 그러면 영국 이민국에 고급기술이민(HSMP)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곧 워크퍼밋이다 . 그래서 그 승인서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 . 또는 일부 자격 있는 사람은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. 이에 대해서는 [기술이민] 분야를 참고한다 .
취업이민
이 는 영국회사에 취업이 되면 회사는 그 신규직원의 워크퍼밋을 영국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.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자신의 거주지의 영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다 . 그러나 영국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격이 되는 분은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. 이에 대해서는 [ 취업비자 ] 분야를 참고한다.
투자취업이
이 는 현제 영국에 있는 회사에 25만파운드(2006년 기준) 이상을 투자하므로 그 회사에서 고용을 더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존회사의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. 이는 투자하려고 하는 기존회사와 계약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투자 금에 대한 수익분배 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. 이에 대해서 [투자취업] 난을 참고한다 .
사업투자이민
이 는 영국에 있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든지 , 신규사업체를 내든지 25만파운드(2006년 기준)이상을 투자하여 영국에 비즈니스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투자평가를 통해서 이민국이 승인을 해주면 그것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사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으로 입국한다.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[사업투자] 난을 참고한다.
결혼이민
이 는 영국인 또는 유럽 EEA 국가 국민 , 또는 영국영주권자 , 영국 취업비자소지자 등과 결혼으로 인한 영국비자를 받는 것으로 현재 자신이 영국에 있으면서 입국시 6개월이상 비자를 받았어야 하고, 현재 3개월 이상의 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 영국에서 결혼 절차를 밟아 승인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,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는 자국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국대사관에서 결혼으로 인한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서 입국한다.
영주권
영 국은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지않는다 . 반드시 영국에서 일정한 기간을 살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. 예를 들면 취업비자 / HSMP / 사업비자로 5년 , 영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2 년 , 유럽인과 결혼한 경우는 5 년 , 합법적인 비자로 10 년 , 불법과 합법 합쳐 14 년을 체류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. 자세한 것은 [영주권] 난을 참고한다.
시민권
영국시민 권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 년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. 이때 영주권을 받고 지난 1 년간 90 일 이상을 해외에 나가있지 말아야 한다. 또한 지난 5년간 450일 ( 결혼은 3 년간 270 일 ) 이상 해외에 나가 있지 말아야 신청할 수 있다 . 만일 한꺼번에 9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준비하는 분은 가능한 한꺼번에 90 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. 자세한 것은 [ 시민권 ] 란을 참고한다 .
[출처: 영국닷컴-영국이민센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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